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5일 국중호(鞠重皓.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李相虎.구속)전 개발사업단장 등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국 전 행정관과 이 전 단장을 이날 오전 검찰로 불러, ㈜원익과 에어포트 72㈜로 부터의 수뢰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또 ㈜원익에 9% 지분으로 참여한 삼성물산 관계자도 소환, 이 전 단장과 양모팀장, 최모부장 등 개발사업 실무팀에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에어포트 72㈜ 참여업체인 A업체 비상임 감사인 임모(48)씨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 국 전 행정관간의 커넥션 여부도 캐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6월과 7월 국 전 행정관과 저녁식사 등 수차례에 걸친 접촉에서 에어포트 72㈜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과 '대가성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4일 이동통신사로 부터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 각각의 통화내역을 넘겨받아 참여업체 등으로 부터의 청탁성 전화가 있었는지, 또 다른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이 전 단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단장이 작성한 일명 '외압 리스트'로 추측되는 메모형태의 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되면서 "외압일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지는 사업자 선정에서 부터 끝날때까지 통화를 하거나 외압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을 비롯, 공항공사 개발사업팀 실무자인 양모 팀장, 최모 부장, 김모 대리 등 5명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공항공사의 사업자 평가위원 선정기준(안)이 당초와는 다르게 바뀐 사실을 중시, 변경경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는 당초 평가위원 선정 기준안의 내용중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것을 '평가를 구태여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고 변경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최종 선정한 3개 분야(재무, 관리운영, 품질계획)의 평가위원에는 당초 개발팀의 추천명단에 없던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