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되고싶은 사람은 1종 보통운전면허를 꼭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경사이하 특별채용시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 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법안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찰시험은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또 경찰공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기도 자격증의 경우 관련단체의기준을 현행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에서 `법인으로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합기도는 경찰직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무술임에도 관련 협회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