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피고발인 5명에 대해 16일 오전 일괄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김병건 전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승남 검찰총장과 김대웅 서울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회의를 통해 이들 5명을 구속수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16일 오전중 검찰총장 서면승인을 받아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포탈세액 규모가 영장대상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며 "한 언론사에서 두명이 동시에 영장청구 대상이 된 것은 서로가 공범관계가 아니고 개별적인 혐의 사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사별 법인세.증여세 또는 소득세 등 포탈규모는 조선일보 64억원, 동아일보 102억원, 국민일보 및 넥스트미디어 36억원, 대한매일 69억원 등이다. 사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오전 청구되면 법원은 16일 또는 17일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인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한 뒤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외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며 "일부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나 영장에필요한 대체적인 수사결과는 이미 정리된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의 피고발인 2명을 포함해 6~7명을 불러 보강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