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11월15일부터 환자들이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2일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이 개정약사법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사제 분업 제외 조항을 약사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또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오는 23일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을 소속 시.군.구의사회(또는 치과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의사회는 내달12일까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해당 시.군.구 약사회에 제공, 약국 개설자들이 처방의약품목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 의사회가 해당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뒤 30일 이후부터 약사법의 대체조제 조항이 발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