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는 14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차린 뒤 가정주부를 고용,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임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중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집에 보도방을 차려 놓고 가정주부 11명을 고용, 인근 노래연습장 21곳에 시간당 2만원에 이들을 접대부로 공급하고 이중 5천원을 소개비조로 챙기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