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선 공항이용료가 소음 부담금이 추가되면서 현행 3천원에서 4천∼5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항공기 소음지역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에게 1천∼2천원 가량의 소음부담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항공기 소음대책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부담금 액수를 최종 확정,연내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음부담금 추가로 연간2백억∼4백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 및 방음대책,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에 사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같은 재원을 항공기 소음을 가장 많이 유발하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소음대책 마련에 소홀한 군공항 주변지역에까지 일부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항 이용객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