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청원 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4일 민관 합작호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종석 청원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군수라는 신분덕에 법정구속이 유예됐던 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고 법정구속됐다. 공석이 된 군수직은 `선거법이 규정한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없이 부군수가 직무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사업과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회원모집 사기에 공모한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97년 7월 민관합작 호텔 건립과정에서 모 건설사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4억8천여만원을 받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회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