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소규모 창업을 돕기 위한 생계형창업자금 32억원을 챙긴 부정대출자와 대출브로커 4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과(과장 金容明)는 14일 생계형창업자금을 대출받아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57.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씨와 노모(33.전북 부안군동진면)씨 등 3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실직자에게 접근, 생계형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강모(39.안산시 일동)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9년 10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양품점을 차리는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의 보증서를 받아 J은행에서 창업자금 2천9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또 노씨는 99년 12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모 오락실을 계약금 20만원만 주고임대차계약을 맺어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오락실을 운영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99년 10월 김모(34)씨 등 2명의 실직자에게 생계형창업자금 5천만원의대출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계형 창업자금의 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업장을 잠시 운영하고 대출후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창업자금은 지난 99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을 빌려 창업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담보없이 대출 보증을 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