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주식을 취득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대응이 미약하다며 시민들이 직접 부패공무원을 고발하는 `시민고발 운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지난 99년 6월 모 벤처업체의 대출관련심사를 잘 봐준 뒤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1천주를 사들여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직자윤리법위반등)로 정부투자기관 간부 K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명을 이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3,4월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비리' 점검을 통해 66명의 범법사실을 적발했으나 이중 6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했을뿐 대부분 해당기관에 문책요구 등 경징계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93년 이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죄'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형사처벌된 사안은 단 한건도 없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참여연대는 K씨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지켜본 뒤 유사한 죄질의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때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