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49.서울 노원구 상계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6년 9월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사채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 주부 김모(34)씨를 끌어들인 뒤 전세자금 등 1천500만원을 탕진케 하고, 2천여만원의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김씨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사창가에서 윤락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 3년6개월여간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3명의 주부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억6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변제각서로 '윤락행위승인서'까지 받아내고, 김씨가 도망가자 아들을 협박, 학교까지 그만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