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의 공군 비상활주로에서 발생한 군인 총기 피탈 사건은 인근 주민 3명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13일 공군 비상활주로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소병과 주차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총기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모(25.건축설비업.울진군 죽변면)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4시 15분께 민간인 차량의 통과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금지된 군사보호구역인 경북 울진군 죽변면 공군비상활주로 갓길에자신의 테라칸 승합차를 주차한 것을 초병 김모(21)일병이 제지하자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김일병에게 상처를 입히고 M-16소총 1정과 공포탄 10발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일병으로부터 빼앗은 소총과 공포탄을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숲속에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뒤 이날 새벽까지 은신해있다 잠복중이던 경찰에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주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울진=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