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송파구 주민들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7천8백억원의 용도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진 모씨 등 송파구 주민 2명은 13일 "서울시가 송파·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금 7천8백여억원을 이 지역의 공공시설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74년부터 88년까지 송파·가락지구 4백90여만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7천8백여억원(집행 잔액)이 남았다"며 "서울시가 해당 지구 주민을 위해 쓰지 않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소송을 맡은 김영술 변호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서울시가 토지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생긴 차익인데도 지역에 투자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환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구획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해당 주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도시개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