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주민 2천200여명은 13일 "사격장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총 44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주변 해상이 미군에게 공군 사격장으로 제공된 뒤부터 전투기 등의 사격 및 폭격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부상이나 청력손상을 입거나 주택이 파손되고 가축이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향리에 거주하는 전만규(45)씨 등 주민 14명은 98년 2월 국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지난 4월11일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