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12일 최모(37)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성매매는 범죄·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사회적 필요악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최근까지 모두 8백41차례에 걸쳐 1억2천6백여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대전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