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병무당국에 신고한 병무비리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병무청은 11일 "깨끗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병무청과 각 지방청에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신고사항중 비리혐의가 사실로 입증될경우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수수 등 병무관련 위법행위와 부당한 처분사항을 비롯 불합리한제도 및 법령 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본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각 지방청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인과 공무원, 일반인 등 누구나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안이 철저히 보장되며 익명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무 부조리 무료 신고☎ 080-070-9090, 인터넷 www.mma.g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