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0일 국방부가 납품입찰에서 경쟁사에 부당한 가산점을 적용,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D사는 낙찰자 지위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최저가 입찰자인 N사에 ISO인증 배점을 가산, 적격으로 판정했지만 N사는 배점기준상의 ISO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N사가 탈락한다 해도 D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했을지 불분명하므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격심사 통과여부는 입찰심사 기준과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입증할 문제"라며 "D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했을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순위 낙찰자인 D사는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D사는 지난해 4월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한 예정가 3억원의 예열기 납품입찰에서 N사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가 응찰했다가 실패하자 N사측이 가산점을 부당하게인정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