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화재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전기나 가스용접시 안전감독자의 업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대전시 화재예방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골자는 이동식 난로 사용의 경우 종전 위락시설과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노유시설, 지하상가에 한해 금지하던 것에서 청소년시설(숙박시설)과 의료시설을 추가했다. 또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시 안전감독자를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지정후 통신이나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이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 뒤 다음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께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