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0일 인터넷경매사이트에 허위로 경매물품을 올린뒤 네티즌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16.주거부정)군을 구속하고 제모(16. " )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친구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수원과 부산 등 전국게임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게임기를 경매물품으로 올려놓고 구입을 원하는 네티즌에게서 입금받은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509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올해초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나온뒤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