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8일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5개 관광지구의 지정 기한을 다시 연장한 것과 관련,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 연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결정은 제주도개발을 규정하는 모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조치로 관련법을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관광지구 지정 기한이 연장된 5개 관광지구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지난해 이미 한차례 연장 승인이 이뤄져 재연장 조치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사업 착수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의 개발사업 허가 관행이 계속될 경우 사업자로 지정되면 개발은방치하고 지가 상승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개발지구 자체가 다른형태의 비업무용 토지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 관광지구 지정 기한이 지난 오라,신흥, 수망,우보악,원동관광지구에 대해 사업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연말까지 관광지구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