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와 대주주들의 소환 조사로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미'(大尾)를 장식할 사법처리의 규모와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방법을 고려하면 '일괄처리'로 예상된다. 6개 신문사가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검찰이 각각의 혐의 내용과 포탈 세액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사 속도를 맞추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환 즉시 사법처리'라는 그간 여타 수사방식과 달리 피의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주 주말까지 사주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낸 뒤 내주초나 중반쯤 일괄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구속 규모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는 '포탈 세액'"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검찰이 밝힌 원칙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 관계자들은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1일 동안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나타난 여러 변수들로 인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최근 부인과 사별한 점과 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이 형제간이라는 점 등은 사주들에 대한 '전원 구속' 방침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9일 "신병처리 기준은 '포탈세액'만이 아니다"며 "'형법 51조'를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량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51조에는 '법인의 연령과 성행,지능과 환경'부터 '범행후의 정황'까지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병이 구속될 대상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대상자 12명(사주 및 대주주 5명 포함) 중 사주 2∼3명과 법인탈세와 관련된 행위자 4∼5명을 합쳐 총 6∼8명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불구속 대상자를 포함한 기소대상자는 피고발인 12명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탈세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관계자까지 최대 2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