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포바이'가 근육세포 파괴를 통해 사망과 연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9일 시판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관계자 회의를 거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약을 생산하는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 본사로부터 리포바이에 대한 판매 중지를 통보받았다며 식약청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8일 리포바이(미국내 상품명은 '바이콜') 복용시 근육세포가 붕괴돼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난 97년 시판 이후 미국에서만 31명이 바이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에서도 9명이 바이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리포바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HMG-CoA 효소를 저해하는 약으로 지난 99년 국내에 시판돼 작년에 약 25억원어치가 팔렸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리포바이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부작용 가능성은 작다"면서 "그러나 고단위로 복용하거나 파마시아가 개발한 로피드(성분명 겜피브로질)등을 함께 복용할 경우 근육과 간세포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