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안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출자와 가족을 협박해 최대 5214%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9명의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광주, 전남 여수,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4247차례에 걸쳐 15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천차례에 걸쳐 수십억대 불법 대부를 해주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냈다.이들이 받은 이자율은 704%에서 최대 5214%에 달했다.이들은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했다.이렇게 모인 전화번호에는 '면담팀'이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이었다. 대출자들은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50만원을 대출 받으면 80만원을 갚아야 했다.갚아야 하는 기간은 정확히 일주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당 10만~20만원의 연체료가 붙었다. 대출자들은 대출 전 조직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전면 사진과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내야만 했다.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기도 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