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현행 유급제는 유지되고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내년부터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됨에 따라학령(學齡)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했던 종전 학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고쳤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마칠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은 초.중.고별로 재학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의무교육과정은 출석일수가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진급을 시키던데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학교 유급 대상은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선인 77일 이상 정당한이유없이 결석한 학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난 97년부터 폐지됐던 유.무기 정학제도를 장.단기 `등교정지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되지만 무조건 진급시킬 경우 극단으로 한학년을 한달만다니고 진급할 수도 있어 현행 유급제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또 비행학생을 일반학생과 격리시키기 위해 학교장 재량하에 일정기간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정지제' 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제 하에서 유급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초등학교는 유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현재는 중학교에 퇴학.유급제가 있지만 내년 의무교육 도입으로 퇴학은 시킬 수 없게 된 대신 유급제는 유지된다"며 "다만 초등학교 유급제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