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중등학교 교육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취학 연령제한을 삭제했다. 종전의 경우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교에,만13세부터 만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제 13조를 개정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6세부터 9년간(초등 6년,중등 3년)취학시켜야 한다"로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에따라 만6세~만15세가 넘더라도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을 마칠 때까지 학교를 다니면 된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연령으로 의무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들도 연령때문에 진급시킬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유급시키도록 유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유급제도는 의무교육을 충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의무교육화된 만큼 퇴학제도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