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9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온 서울 강남 모 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살인및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낙태시술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병원으로 낙태를 의뢰해온 S(23.당시 임신 7개월)씨에게 약물을 투약, 태아를 몸밖으로 꺼낸 뒤 특정 주사제로 태아를 숨지게 한혐의다. 박씨는 또 올 6월에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상담을 해온 미성년자 J(17)양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하는 등 9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7명에게 유도분만 방식 등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