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몰래카메라에 의한 신고로 지급된 보상금은 11억3천3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8일 국회에 제출한 교통법규위반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모두 150만714건으로, 이중 37만7천674건에 대해 11억3천30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금액은 지난 3월~4월초까지의 신고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 신고건수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예정돼있어 연말까지 최소 30억원 이상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위반사항별 신고건수는 ▲중앙선 침범 94만1천379건(62.7%) ▲신호위반 37만3천158건(24.9%) ▲갓길통행 15만458건(10.0%) 등의 순이었다. 교통법규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88고속도로 남대구IC~성서IC 중간 갓길위반(1만5천162건)이고,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남동IC(1만4천931건), 서울 상일동 현풍할매집앞(1만1천641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1만719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 도입 이후 고속도로에서의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