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대출심사를 해준 뒤 이들 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해 매매차익을 챙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 15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12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공직자 유관기업 주식취득관련 비리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당기관에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8일 공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직원 김모(3급) 씨는 98년 10월 모 벤처회사에 대출적격 평가를 해준뒤 이 회사의 유상증자분 주식의 10%(5천주)를 배정받아 서울지역본부장이던 김모(1급) 씨등 상사 및 동료직원 9명과 함께 2억원에 매입한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팔아 22억5천만원의차익을 남겼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 곽모(3급)씨와 고모(5급)씨는 지난해 4월 모 벤처회사에 2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의 자금지원 평가를 해준뒤 이 회사의 미공개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1억5천여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기관은 감봉 1명, 견책1명, 경고 1명, 주의촉구 10명, 무혐의 처분 2명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드러났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