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민재)는 7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회사를 부도내는 수법으로 2백86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D건설 대표 김모(64)씨와 G건설 대표 이모씨 등 건설업자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주택은행 충청지역 본부장 강창규(57)씨 등 은행권 2명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 대표 김씨는 지난 97년 2월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민주택기금 1백2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아 이중 선급금으로 받은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다른 건설업자들도 이같은 수법으로 각각 10억∼41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