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서 발생한 여관 화재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 모(59)총경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총경은 이 여관의 공동 소유주임이 밝혀지자 화재 발생 당일인 3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경무과 대기발령 상태였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