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2층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은평경찰서는 7일 건물주 최모(55)씨를 소환, 집보수 관리 등 안전상 과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물은 지난 67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폭발이나 외부 충격없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붕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건물주가 건물보수등 안전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행정관청이 건물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연면적 2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하게 돼있는 현행 시설물관리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면적 130㎡에 불과한 붕괴건물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따라서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더라도 참고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의 정확한 붕괴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