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탈퇴를 거부한 9기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6일 안모(22.K대 3년)씨 등 서울지역 한총련 대의원 10명에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한양대에서 1만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9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는 등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탈퇴 요구시한인 지난 5일까지 탈퇴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9기 한총련에 대해 아직 이적단체라는 확정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적단체로 규정된 8기 한총련과 강령이 거의 비슷해 이적단체로 볼 수 밖에없다"며 "서울지검 본청 관내 25명을 비롯해 경찰의 소환과 탈퇴 요구에 불응한 대의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 350여명 중 탈퇴에 불응한 대학생들에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