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6일 영안실 직원과 짜고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검안서를 작성해 준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모 개인병원 원장김모(69.서울 동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같은 날 오전숨진 박모(67.여)씨의 사망원인을 `심장병'으로 판정해주는 대가로 유족들로부터 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허위검안서를 작성해주고6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이미 전과 7범인 김씨는 또 감염성 페기물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사기와 수술용 메스, 거즈 등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 부검 등을 통한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이전에는 유족에게 사체가 인도될 수 없는 점을 악용, 사체의 조기인도를 원하는 유족들을 상대로 사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사망자들의 사망원인을 각종 병사로 허위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유족들과 자신을 연결해준 성모(42)씨 등 서울 K종합병원 영안실 직원 3명과 수입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박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K종합병원외에도 다른 병원의 영안실 직원들도 연루된 단서를 발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성씨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