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 휴직급여가 월1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출산휴가가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면서 늘어난 1개월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상한액은 1백30만원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휴직급여를 월10만원으로 하되 급여기간은 최장 10.5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급여기간을 제한한 것은 출산휴가 90일에 산후 휴가 45일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의 추가분 30일치 급여는 가급적 통상 급료만큼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월 47만4천6백원),상한액은 1백3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25~34세 여성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1백30만원을 넘는 25% 가량은 상한액만 받게 된다. 노동부는 곧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