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가 "화상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 뒤에도 여러 흉터가 남아 있어 수술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김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후 상태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토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