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각종 고소사건에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검사대면권' 보장을 위해 모든 검사들이 조사 전.후 고소.피고소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도록 최근 전국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들은 고소사건에서 수사계장의 조사전에 고소.피고소인과 만나 기본적인 수사절차와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기초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조사후에도 검사가 이들의 진술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대면권 강화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대면권 확대는 고소.피고소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신뢰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