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투자비자(D-8) 제도를 악용,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4일 유령 외국인회사를 차려놓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장기체류를 알선한 이모(40)씨와 한국 귀화 파키스탄인 A(34)씨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19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들 업체의 투자자로 꾸며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장기체류 등을 알선해주고 건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회사 설립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은행에 자본금을 넣었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