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외국은행 명의의 위조수표를 국내에서 환전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나이지리아인 엘리아나(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엘리아나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S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수취인 서명이 위조된 캐나다 R은행 발행 수표 3장 4천500만원어치를 추심의뢰, 환전한 혐의다. 엘리아나씨는 이후 3월에도 같은 은행에서 1억5천7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 3장에 대한 추가환전을 시도하다 추심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밝혀져 덜미가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