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4일 유령 외국인 회사를 차려놓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장기체류 등을 알선한 이모(40)씨와 한국 귀화 파키스탄인 A(34)씨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19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들 업체의 투자자로 꾸며 기업투자비자(D-8)를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장기체류 등을 알선해주고 건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회사 설립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은행에 자본금을 넣었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