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 실시될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 예정자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명함을 돌린 도교육감 후보 예정자 A(64)씨를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청 간부를 지낸 A씨는 지난 6월 11일 전남 신안군 관내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향응을 베풀고 명함을 돌리는 등 지금까지 신안군과 고흥군 지역 10여개 학교의 교장과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 입지자들과 측근들의 친목모임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