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3일 강원도 강릉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 5일 근무제도의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달말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3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온 만큼 노사가 좀 더 노력하면 합의할 수 있다"며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