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로인해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원 H영농조합 트럭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98년6월 술을 마신후 '깬뒤 운전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인이 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도 이날 근로자가 사실상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때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를 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처음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지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퇴직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D사에 입사한 박씨는 87년6월 경영 주체가 바뀌면서 퇴직과 함께 H사에 새로 입사한 뒤 97년 정년퇴직할때 87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