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주식투자 실패를 구박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추모(37.무직.부산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주식투자 실패후 부인 이모(31)씨에게 심한 구박을 받아오다 3일 오전 11시께 이씨를 집안 욕조에 빠뜨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추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12월부터 1억9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5천만원을 손해본 뒤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부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왔는데 이날도 아이를 돌보던중 부인이 '무능력하다'고 구박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