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신호등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3일 울산시내 가변차로에서 신호등 고장에따른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은 최모(39)씨 등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H보험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상고심에서 각각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맞은 편에서 운전하다 최씨와의 충돌사고로 다친 노모(44)씨 등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울산시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가변차로 신호의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신호등의 설치.관리에 따른손해발생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가변차로를 설치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가변차로 신호의 고장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이를 감시하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노씨는 지난 95년 12월 울산시 중구 염포동 왕복 6차선 도로를 마주보며 운행하다 가변차선 신호등이 오작동되면서 충돌, 골절상 등을 입은 뒤 `신호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각각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