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한 지난 6월22일부터 7월말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156건중 혐의가 인정된 85건을 사법처리(기소 55건, 불기소 30건)하고 4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특히 신고된 사건중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3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해 노조법 위반 7건, 근로기준법 위반 81건등 모두 226건에 달하는 사용자측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노조와해를 기도하거나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중한 사업주 7명을 구속하는 등 18곳의 사업주나 공장장을 사법처리하고 9곳에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구속된 7명을 포함해 올들어 모두 10명의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며 "부당노동행위 하는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