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는 비밀 과외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뿌리뽑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학부모 세무조사와 지역별 집중단속 대책의 초점이다. 과외교습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소득세 조사를 면제하는 등 눈감아주겠지만 지하로 숨으면 끝까지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7월9일부터 7월말까지 자진신고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 총 신고자(교습자)는 3천4백31명,학습자(학생)는 2만8천6백41명이었다. 과외교습자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다. 과외비도 1인당 60만원(전북,중고교생)짜리가 최고였다. 역시 1백만원 이상의 과외가 비일비재하다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나마 학생 1인당 몇백만원을 받는 고액과외는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에 사는 한 주부 교습자는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2천5백원만 받고 있다고 신고하는 등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서울과 경기의 신고자수는 각각 7백9명과 9백20명으로 전체 신고자수의 47.5%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강남교육청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고액인 영어과외 교습비로 20만∼30만원대가 주류를 이뤘다. 교육부는 의욕적으로 도입한 개인과외신고제가 웃음거리가 될 공산이 커지자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9월말까지 경찰 국세청 지역시교육청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공언했다.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과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그간 내지 않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특히 미신고 고액과외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교습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 경우 교습자를 조사하다 보면 액수 확인을 위해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과외신고제는 교사인 교습자들이 신고 주체인데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외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외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습자뿐 아니라 부모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