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관계법상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로부터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인 뒤되팔아 억대의 차액을 챙긴 J인테리어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40)씨 등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황모(41)씨로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운 S임대아파트 입주권을 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모(29)씨에게 1천320만원에 되팔아 6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딱지 등을 되팔아 차액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금리인하로 시중에 전세매물이 없는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임대아파트 전매및 전대 수요자를 "5∼10년내에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다"고 속여 입주권을 사들인 값의 2배 정도에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 원권리자가 제3자에게 입주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