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1월 16일자 A25면 참조○체불 임금 지급 요건 강화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체불 금액,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임금 자료’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장, 카카오톡,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내역 등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약식 자료만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체불확인서는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서울시가 올 하반기 국장 자리를 기존 23개에서 28개로 늘릴 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즉각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다.19일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에서는 3급(지방부이사관)이 국장 자리에 오른다. 일부 한시 기구는 4급(지방서기관)이 국장을 맡기도 한다.시는 하반기부터 3급 정원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돌봄·고독정책관, 교통운영관, 도로기획관, 건설기술정책관, 주택정책관을 국장급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3·4급 복수직급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장급 정원이 총 다섯 명 늘어날 전망이다. 강경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주요 시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3급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개편안을 승인하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자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저마다 ‘인사 적체 해소 기회가 왔다’고 반기며 직급 조정에 나서고 있다.다만 일각에선 강화된 자치조직권이 승진 자리를 늘리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0명가량인 서울시 과장들도 벌써 하반기 승진 자리가 평소보다 많을 것이라
수도권 교육청과 정부가 국가 소유 땅에 들어선 학교의 토지 사용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9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작년 12월 관용차 한 대를 국세청에 압류당했다. 교육청이 소속 학교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대부료)를 수년간 내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압류를 신청한 것이다.인천교육청이 수십억원 규모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상징적으로 차량 한 대만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유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의 대부료 지급 명령이 총 19번 누적됐다”며 “다른 지방 교육청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특정 교육청만 봐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반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은 사용료 부과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 행정 관할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지방교육자치법 시행(1991년) 전까진 국유지에 지어진 학교에 관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도 정부는 교육청에 학교 땅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부 방침이 바뀐 지는 꽤 됐다. 정부가 2011년 국유 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자체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하는 학교 부지 사용료도 특별한 근거가 없어져 자동으로 ‘유료화’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다른 지역에선 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서 유독 반발하는 것은 수도권 땅값이 비싸서다. 국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보다 훨씬 비싼 데다 학교도 수도권에 많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