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제공할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확정지었다. 시는 이달 중순 공포하는데 이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의 인센티브 비율 계산법으로는 공공시설제공자에게 보상수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시설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 연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산법을 수정했다. 또 최대개발 규모 이내의 공동개발, 대지의 분할.교환 등 개별 건축행위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도 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주거지역의 면적이 해당 면적의 반이 넘어설 때만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재건축인 경우와, 재건축 규모가 20가구 미만으로 7층 이하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의무화대상에서 제외시키되, 건축물 높이를 15층이하로 제한하고 특정 지역은 입면적(건물 앞부분 면적) 규정을 추가했다. 입면적 규정을 보면 한강인접지역으로 한강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하천 인접지역을 비롯해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우면산 등에 인접한 구릉지는 2천㎡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2천5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좋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합한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