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따라 올 상반기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3.9%만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협의가 이뤄진 1천13개 사업중 13.5%인 137개 사업에 대해 사업취소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반려 등의 엄격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요구했다고1일 밝혔다. 또 전체의 82.6%인 837개 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사업시행에 동의했고 3.9%인 39건만이 원안대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과 수변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나주호 관광지 조성사업', '무주 설천전원주택단지', '남대천.청평호.나주하천 골재채취사업' 등 71건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 변경이나 개발사업 승인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장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하기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협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초까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