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1일 언론사 사주 일가가 아닌 피고발인 7명을 우선 소환키로 하고 이날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측근 임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1~2명에 대해 1일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일단 사주나 대주주가 아닌 피고발인 7명에 대한 소환을 금주중 매듭짓도록 하되,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차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고발된 사주 5명에 대한 소환은 빨라야 내주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부외자금.비자금이 사주의 증여세 포탈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부외자금이나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용처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회사자금 관리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피고발인 일부에 대한 소환통보가 오늘중 이뤄졌다"며 "고발된 사주들에 대한 소환은 내주초부터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서는 외화도피 혐의 등 개인비리 부분을 캐고 있으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일부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모 언론사 재정담당 국장 및 비서실 직원, 회계.자금 담당 부장을 지낸 현직 이사, 부사장급 임원, 주식 명의대여자, 광고국 및 거래처 관계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